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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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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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