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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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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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