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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ㆍ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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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