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전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3-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음.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일반인이 여가를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ㆍ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현재 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예술인이 육아로 인해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10년 동안 운영중인 사업 예산이 2024년 전액 삭감되는 위기를 겪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