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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 대금이 큰 경우에는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액에 상한을 두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7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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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