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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이 많음. 반면,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법원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하면서 일반 변호사 및 시민들과의 정보 격차를 야기하고 전관비리가 성행하는 데 일조함.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2012년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 2심 판결서를 누구든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하고, 판결서를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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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