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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관련 소송 당사자가 녹음ㆍ속기를 신청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녹음ㆍ속기를 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자체로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사실로써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공판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 내용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요약하여 정리된 내용만이 선택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내용이 부정확하고 소송절차, 조서 내용, 이에 따른 재판 결과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다분함.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녹음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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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