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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또한 구속사유 심사 시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인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피고인 구속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보복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피고인 구속사유로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경우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피고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 된 후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음(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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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