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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지치기 등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수의 가지치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가로수의 몸통 부분만 남기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소위 “닭발, 전봇대 가로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아도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로수의 건전한 보전을 통해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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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