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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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상한선인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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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