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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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폐도안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이용유형별 일정 범위에서는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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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