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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폐도안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이용유형별 일정 범위에서는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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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