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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함)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함)에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협이 예금자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 기금으로 5천만원의 한도에서 대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협의 이와 같은 예금자보호제도는 2004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예금 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협중앙회의 예금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매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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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