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 등 특별한 사회적 관계 보호를 위해 규정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축소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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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