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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체적인 사건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 유형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에서 자동으로 배제시키도록 하는 제척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법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고 있고, 직무수행 중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이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ㆍ수사의뢰 또는 고발(이하 “중지ㆍ경고 등”이라 함)한 경우 해당 사건이 다시 법원에서 동일한 법관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 대한 질문ㆍ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지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법관으로서 예단없는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ㆍ경고 등을 행한 경우에도 이를 법관의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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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