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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49인 · 국민의힘 49

나머지 3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ㆍ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전세권 등의 설정일 등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변제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이에 지방세 또한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ㆍ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지방세 우선징수의 예외 신설(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함. 나. 세무조사 절차 등의 행정규칙 제정 근거 마련(안 제85조의2 신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업무절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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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