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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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