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위성 수의 급격한 증가로 다양한 위성정보가 축적되어 위성정보 활용 산업의 규모와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현재 「우주개발 진흥법」에서는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발사되는 민간의 위성 등을 포괄하지 못하며, 위성정보 중 위성영상 위주로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향후 국내에서 운영하는 위성 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위성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위성영상 위주의 법체계를 위성 및 인공우주물체 등이 획득ㆍ제공하는 정보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함. 더 나아가 위성정보활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산업 태동기에 적극적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이라 한다)은 사업기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위성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나 궤적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전담기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8조). 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산업 진흥을 위하여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장관은 관련 종사자의 위성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정보활용교육센터를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관리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관리를 위해 저장소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고 저장소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성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된 위성정보 등을 제공ㆍ활용하는 경우 보안심사를 하고, 이를 위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ㆍ취소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전담기구는 보안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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