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경우 종종 피해자의 성적 지향, 성경험 등에 관한 신문이 제한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안 제29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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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