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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9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법원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움. 이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ㆍ증거물을 열람ㆍ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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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