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화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이 재판의 증거로도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중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므로 근절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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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