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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범죄수사 실무에 있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정보의 활용도는 매우 높아졌음. 이러한 CCTV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CCTV영상정보를 확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CCTV를 확보해야 하는지 특정이 어려워 사전영장 발부가 어렵고, 체포현장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도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 CCTV영상정보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사후영장 발부를 통한 증거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실무상 수사기관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어렵게 CCTV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CCTV영상정보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영상정보 자체가 소실되어 범인이 잠적ㆍ도피할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면, 피해자의 구조 및 보호가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CCTV영상정보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 절차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디지털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대비하여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신청 및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긴급보전 조치를 정함으로써, CCTV영상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범죄해결을 통한 국가의 형벌권 확립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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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