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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0 · 정의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 형사절차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여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는 주거 부정(제5조), 증거인멸 염려(제6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제7조), 범죄의 중대성(제8조), 재범의 위험성 (제9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제10조)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주거부정’을 판단함에 있어 ‘거주 형태(임차 계약의 형태?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상황 등)’를,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사유를 중복해서 심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월세 사는 사람은 낮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석방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이처럼 ‘일정한 주거 없음’을 의미하는 주거부정(住居不定)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전취식이나 단순 절도처럼 생계형 범죄와 같이 판단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건일수록 일정한 거처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고 있음. 그런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다고 하여 도망의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주거부정을 독립된 구속사유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도망의 위험을 판단하면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제12판)」, 박영사, 2019, 262쪽). 실제 OECD 12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주거부정’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구속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출석과 참여를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나, 현실에서는 범죄 실체에 대한 소명과 그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의 의미로 영장재판이 본안재판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월세 구속·전세 석방’의 폐해를 막기 위해 거주 형태와 안정성에 따라 구속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이러한 ‘주거부정’ 요소는 필요적 보석,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배제되어야 함. 한편 피의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불가피하게 구속할 경우 남겨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월세 구속·전세 석방의 폐해를 막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용이하도록 구속, 필요적 보석,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를 결정함에 있어 ‘주거부정’ 요소를 배제하도록 함(제70조, 제95조, 제200조의2, 제214조). 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당해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01조). 참고사항 이 법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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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