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6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적인 위성정당방지 방안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후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한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등).

이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