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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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이 임금, 근무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세계적으로도 임금 정보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임. 2022년 미국 뉴욕시는 인권법(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을 개정하였는데, 「pay-transparency」법을 통해 4인 이상 기업은 채용광고에 임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8년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직자에게 중요한 사항인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음. 아울러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1년차 이하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 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채용 정보 제공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채용 예상인원, 임금수준,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및 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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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