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등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직무활동 없이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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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