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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 및 임의적 보석 제도를 마련하여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벌총수나 고위관료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벌총수 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석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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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