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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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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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