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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기밀은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의미하며 군사기밀의 유출 및 누설 등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됨. 현행법은 군사기밀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 군사기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출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기밀 보호의 기본계획, 계획 추진 방향 등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종합 시행계획 등이 부재한 현실임. 이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군사기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군사기밀 전반의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군사기밀 보호에 내실을 키울 수 있도록 군사기밀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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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