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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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세계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자 함.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해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확대를 위해 경주하고 있음. 아울러 사회전반에서 전기차의 확대 보급 등 전기화의 급속한 진행은 미래에 보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됨.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및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설치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력설비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함. 하지만 국토가 좁아 가용 토지가 적은 우리나라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례에서 보듯이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발전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원활한 보급과 국가 기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기간 전력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이 법은 전환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설비를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국가기간 시설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충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자연ㆍ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 다.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 설치(안 제5조)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를 두어야 함. 라. 국가기간 전력설비확충기획단 등의 설치(안 제7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기간 전력설비확충기획단을 두어야 함. 마. 입지선정(안 제10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설비 입지선정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저선정 착수 이후 1년 이내에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안 제15조)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안 제18조)「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충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아.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 특례(안 제19조)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설치되는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자.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안 제20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충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함. 차.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안 제21조)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안 제21조에 따른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카. 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안 제24조)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확충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안 제28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확충사업 지역주민에게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파. 확충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원(안 제35조)국가가 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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