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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혹은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 청구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권리자가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권리의 존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금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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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