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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색맹 또는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망막의 원뿔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색깔을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함)을 가진 학습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배려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재에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도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게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적절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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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