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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8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을 설치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 등 폭우 발생이 일상화되고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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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