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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결정하는 경우 “그 자(子)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과 면접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행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과 피해아동이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실 등이 부모의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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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