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용모 등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색각이상(色覺異常)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빈번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용모·체격·시력·색각(色覺)·청력 등 신체의 상태”라고 규정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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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