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5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9-02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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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되었던 구금에 대하여도 이를 국가가 보상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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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