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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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해석과 국회 관행에 따라 현재 의원 발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심사 결과 마련된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이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 등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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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