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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해석과 국회 관행에 따라 현재 의원 발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심사 결과 마련된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이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 등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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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