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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두어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포상 또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가 2007년에 도입ㆍ시행된 이후 법적 근거 마련, 우수 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짧은 인증기한, 정부 차원의 홍보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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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