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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하강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 중에서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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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