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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설도 나뉘고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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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