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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고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항 지연 시 항공교통사업자 등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고시에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통지 의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및 제8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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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