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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3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각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산업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의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대장의 경우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마다 상이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로대장의 유지ㆍ관리 및 도로정보의 집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의2ㆍ제5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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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