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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7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및 공공건물 등의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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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