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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와 이른바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과 같이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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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