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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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심신장애의 행위에 술에 취한 상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의 형의 감경된 사례가 있음. 음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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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