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2017~20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ㆍ강간ㆍ강도ㆍ폭력ㆍ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음. 현행법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음. 물론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적용한다는 것이며, 현행법상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함. 하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 넓게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6조).

최춘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