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져,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조).

김회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