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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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헌법이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물·공적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은 점, 의사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사적 제재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는 형해화될 수 있는 점,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반대의견은 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자신의 표현행위로 수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는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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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