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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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이 차주가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차량을 훼손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차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미미한 실정임. 이는 주차대행업체가 차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은 시점에는 차주의 동의가 이뤄진바, 불법적 사용과 절도라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위법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임. 이에 해당 규정 내 권리자의 “동의없이”를 “의사에 반하여”로 명시하여 사회 통념상 권리자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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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