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적 불만과 사회정의 실현에 어려움이 많음.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에 대해서만 노역장에 유치하게끔 하고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징금 제도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안 제70조 및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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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