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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2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남성이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 등의 죄목으로 판결함. 이에 현행 형법에 대한 추행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안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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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